고용노동부는 20년 9월 22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 요건 등 개선을 내용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재입국 특례 제도는 외국인근로자가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재입국 후에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입국하여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
2. 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 시에도 재입국특례 허용
3.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시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 보완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 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