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이직확인서 제출 기간
기존 : 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변경 :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발급
2.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 변경
기존 : 근로복지공단
변경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이직확인서 과태료부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직확인서 제출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