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관공서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
-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유급공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사업장
- 회사 경영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휴일 지급 후 무급휴무일(임금공제)로 처리 불가합니다.
- 연차대체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대체일로 적용 가능합니다.
- 모든 근로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