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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2020년 7월 14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8,72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기준이 설정됩니다.
최저 시급 : 8,720 원
최저 일급 ; 69,760 원 ( 일일 8시간 근로 기준)
최저 월급 : 1,822,480 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주휴 수당 : 69,760 원 ( 주 40시간 기준)
추후 최저임금이 확정 및 공표가 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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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7-14
조회수86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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