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2.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
(1/2 ~ 2/3 -> 2/3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