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10월 1일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시행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되었으며, 유급휴가도 3일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휴가에 적용이 됩니다.
휴가기간이 증가 및 유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회는 분할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휴가로 인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