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제도와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20년 새해가 밝으면서 다소 조정이 되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수준이 낮아졌다. 19년도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월 15만원, 5인~30인 사업장에는 월 13만원을 지원해주다가 20년도 오면서 5인미만 사업장은 월 11만원, 5인~30인 사업장은 월 9만원으로 바뀌었다.
지원금이 다소 낮아졌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상한액은 증가하였다. 월보수 210만원에서 215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가입자에게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주었으나, 20년이 오면서 3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19년도와 동일하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90%, 5인~10인미만 사업장은 80%를 지원해주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상한액이 215만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