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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8만명에 월 50만원 지급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받는다.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목적 없이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웹사이트(youthcenter.go.kr)에서 받는다. 지급대상은 만18~34세 미취업자다. 고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제도는 졸업 중퇴 후 2년 경과자만 받을 수 있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의 120% 이하여야 한다.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53만 6244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주20시간 이상 일하거나 6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기 어렵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학원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유흥, 도박, 귀금속, 자동차 같은 고가물품, 부동산, 상품권 등 자산 형성 업종에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82억원을 들여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면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사용 후엔 구직 활동보고서도 작성해야한다. 중간에 취업을 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정부가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 실제 구직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구직활동 지원금이 오히려 구직 의욕을 꺾어 구직기간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위업성공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다가 중간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한 회사에서 3개월을 근속하면 현금 50만원을 주는 제도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A14면 사회, 박은서 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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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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