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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가능여부

파견업체 일용직으로 원청업체 직영으로 동일건설현장에서 2년넘게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일할때 매일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건설근로공제조합 퇴직금은 수령했는데 퇴직공제부금은 원청업체가 납부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느 업체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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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

등록일2024-04-27

조회수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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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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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대상 요건
-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연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퇴직금 청구 업체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고용주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2년 이상 근로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00-7118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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