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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되직급여 받을수있나요

2019년10월2일 대한분체도장란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쯤다니던중 몸이아파서 하루 공장장님한테 유선으로 통보하고 병과를하고 오후에 공장장님한테 전화가왔는데 대표님이 퇴사처리했으니 쭉쉬라더군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전화와서 다음날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하고 2020년12월24일까지다니고 퇴사했고 4대보험 국민연금도 회사에서는 3개월째 납부도 안해준상태이고 퇴사하면서 퇴직급여 물어보니까 퇴직했다가 제입사 되어서해당안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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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1-01-02

조회수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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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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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퇴직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퇴직금은 계속근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1. 퇴사처리를 한후 다시 출근하라고 명한 것은 퇴사처리 철회 볼 수 있는지 여부


2. 퇴사처리 당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3. 퇴사 후 입사절차 여부


위 내용에 대해 확인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추가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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