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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에서 2일연속 무단결근을 한 직원을 해고시킨경우, 이는 정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2.회사에 아침에 두통때문에 출근못하겠다고 문자 보내고 결근하고, 그다음날에도 아침에 두통때문에 출근못하겠다고 문자보내고 결근해서 총 2일연속 출근 못한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영수증(병원 진료증명서가 아닌)을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병가로 인정않고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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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8-17

조회수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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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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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2번과 해고 간의 징계양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을 2번 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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