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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5월말 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최초에 국내 법인회사였고 거기서 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저희 본사가  따로 존재하여 급여를 에스티피(급여받던 회사명)로 보내고 에스티피에서 저에게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이였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1년 조금 안되던 시기에 에스티피 법인에서 저희 본사로 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근무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직장만 변경이 되었구요 
그 이직한 회사 아트리아  유한회사 라는 곳으로 이직하고 나서부터 그쪽에서 바로 급여를 받고 근무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을하고나서 퇴직금을 받은 후에 제가 에스티피에서 받은 금액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못한다고 회계사쪽에서 소식이 전달왔고 현재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에스티피회사는 아트리아 에게 재산인계?까지 마친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에스티피는 남아있습니다(이문제 떄문에 받지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에스티피가 아트리아 에게 재산인계 뿐만 아니고 다른 법인 차량이며 모든 걸 인계 하려고 하였으나 두 회사 쪽 문제로 인하여 재산인계?만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에스티피에서 근무 했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확실히 답변해주는곳도 없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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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6-08

조회수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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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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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퇴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 기간 판단 요소 -

1. 관계회사 인지 여부
모자회사, 소사장제 등 두 회사가 연관성이 높은지,
인사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직의 사유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또는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직한 이유가 인사발령,
회사의 권유 및 지시,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3. 판단
두 회사가 연관성이 높고, 인사 및 회계가 완전 분리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권유 또는 지시,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직이라고 본다면
두회사간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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