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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2년 1월 1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할 에정입니다.

 

[지원요건]

- 지원대상 사업주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금]

구분

지급 단가()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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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1

조회수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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