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으로는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해당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기한과 시정기회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착오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