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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여 지켜주세요.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시행일: 2021년 7월 1일)

 

-'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기존에는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였습니다.

-'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만 적용제외 허용)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 그동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50인 이상 52시간제)

-'21년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5인 52시간제)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합니다.

-'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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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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