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1년 현재 3.4%에서 24년 3.8%까지 상향 예정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명할 수 있음,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3>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인원 인정
<4>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사업자의 필수교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