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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1년 현재 3.4%에서 24년 3.8%까지 상향 예정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명할 수 있음,

교육 실시 자료 3년간 보관

 

 

<3>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인원 인정

 

 

<4>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사업자의 필수교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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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6

조회수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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