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황모씨 등 3명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 중일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성이 필요하다는 현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매일경제 2019년 03월 18일 A29면 사회 재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