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 명에게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 명에서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 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고시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