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전화
02-2135-1904

구리 상담전화
031-556-996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노동뉴스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 명에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 명에게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 명에서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 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고시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16

조회수1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